암막 커튼 치고 24시간 돈세탁…‘보이스피싱’ 피해금만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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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1-21 15:53
입력 2026-01-21 15:53

전국 7곳 아파트서 돈세탁… 대포통장 180개 이상
수수료 126억 챙겨… 총책, 외제차·명품 호화 생활
검·경 합동수사로 조직 검거…범죄 수익 34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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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자금 세탁범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품이 공개되고 있다. 뉴스1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자금 세탁범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품이 공개되고 있다. 뉴스1


일반 아파트를 개조해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한 범죄조직이 검경 합동수사팀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죄 자금을 넘겨받아 세탁한 돈만 조 단위에 이른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 총책 A(40)씨 등 13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7명은 구속기소 됐고, A씨 등 6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1조 5750억원을 세탁해주고, 그 대가로 12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죄 피해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다른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다시 여러 계좌로 반복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숨겼다.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정지될 경우에는 새로운 계좌를 사용했다.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만 18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세탁 장소는 일반 주거용 아파트였다. 조직원 명의로 아파트를 빌려 내부를 자금세탁 전용 사무실로 꾸몄다.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등 전국 7곳의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했고, 창문 전체에 암막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선을 차단했다. 조직원들은 주·야간 조로 나뉘어 24시간 자금세탁 작업을 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거처를 옮겼다. 하위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 입단속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A씨는 범행 수익으로 외제차와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현금으로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카지노·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합수부는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을 확보했으며, 범죄수익 약 3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판결 전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보) 조치를 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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