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 여학생 사진 ‘지인 능욕’ SNS에 올린 1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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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1-21 15:29
입력 2026-01-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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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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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지인 능욕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1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종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19)군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지난 2024년 8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능욕 목적’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SNS에서 지인 능욕을 검색한 뒤 허위 사실과 함께 사진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글이 삭제돼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군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에서 글을 올렸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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