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엄빠’ 예금 등 강제압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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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1-19 23:56
입력 2026-01-19 23:56

77억 규모… 3월까지 독촉 후 회수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정부가 양육비 회수에 나섰다. 받아 낼 금액은 총 77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했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12월 한부모가족 등에게 지급된 양육비 77억 3000만원을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날부터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이 적힌 회수통지서 4973건을 발송한다. 1건당 평균 155만원꼴이다. 앞서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당시 비양육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렸다.

채무자가 회수 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2~3월 납부를 독촉한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4~6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양육비 선지급 통지 이후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낸 사례는 111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 최고 납부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성평등부는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다. 아울러 예금과 자동차 압류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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