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만나 교제하던 유부녀 ‘폭행·스토킹’한 30대…결국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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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1-18 16:39
입력 2026-0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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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오픈채팅 플랫폼으로 만나 교제하던 유부녀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최치봉)은 최근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손과 발로 B씨를 마구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한 오픈채팅 플랫폼에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사건 이후 연락하지 말라는 B씨와 경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8일부터 9일 사이 B씨 남편 휴대전화에 16차례 전화를 거는가 하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B씨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으로 바꾸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감금 범죄를 저질러 재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전 형까지 모두 복역하고 2024년 10월 출소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른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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