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법원 “尹 1월 3일 체포방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유죄 인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26/01/16/20260116500171 URL 복사 댓글 0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1-16 14:56 입력 2026-01-16 14:56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MBC 캡처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주어진 기사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있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