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앞두고…김정관·김영훈, 재계와 비공개 회동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1-16 11:10
입력 2026-01-16 11:10
김정관 제안에 ‘노란봉투법’ 막판 조율 나설 듯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막판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만난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노조법 해석 지침과 관련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산업부·고용노동부 양 부처가 노사 양측과 지속 협의 중”이라며 “이러한 소통의 일환으로 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시기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무 장관들이 재계와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노조법 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는데, 지침에는 ‘누가 사용자인지, 무엇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 담겨 있다.
정부가 사용자성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구조적 통제성’에 대해 업계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보조지표로 고려하기로 한 ‘경제적 종속성’의 모호한 해석을 두고는 논란이 있다. 하청업체가 원청과 전속적 거래 관계에 있거나 매출 의존도가 높으면, 사용자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다. 이를 두고 정상적인 도급 관계마저 사용자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가 우려하는 또 다른 지점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이번 지침 사이의 구조적 모순이다. 중처법은 원청에 하청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그런 안전 통제를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 중처법 준수를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고, 사용자성을 피하려 개입을 줄이면 ‘중처법 위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재계는 회동에서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지침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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