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자해서 돈 불려줄게”...공군 전투기조종사, 동료 상대 수십억 사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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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1-15 17:03
입력 2026-01-15 17:03
수년간 범행 뒤 발각...이달 말 첫 재판
공군 “재판 결과 따라 엄정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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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자료사진.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없음.
공군 전투기 자료사진.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없음.


공군 전투기 조종사(소령)가 최근 후배 등 내부 동료들을 상대로 수십억원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남권 소재 공군 핵심 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 A 소령은 투자 사기를 벌였다가 지난해 10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군형법은 군사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사기 관련 범죄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군인도 일반 형법과 특경법 적용을 받는다. 이달 말 A 소령에 대한 첫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소령은 최근 수년간 군 동료와 후배들을 상대로 “나에게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식으로 범행해왔다. 피해자는 수십 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소령은 최근 일부 피해 회복을 했으나 대부분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법원이 A 소령을 유죄로 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신분을 상실하는 만큼 A 소령은 유죄 확정시 당연제적될 예정이다.

기소 직전 A 소령은 간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교육기관으로 이동한 상태로 보직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직해임 등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기소휴직 처분이 가능하지만, A 소령이 이미 구속 상태로 업무에서 배제된 만큼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공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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