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7명 전세보증금 16억 떼먹고 도피… 2년 만에 태국서 잡혔다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1-15 13:53
입력 2026-01-15 13:38
깡통 전세 사기로 보증금 16억여원 편취
경찰, 여권 무효화 등 조치로 태국서 검거
대전에서 수십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피했던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15일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보증금 16억 6000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사기)로 50대 건물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에 다가구주택 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2022년부터 20∼40대 세입자 17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알리는 수법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세입자들이 고소하면서 깡통 전세 사기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범죄인 체포)를 요청했다. 2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태국 파타야의 한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 경찰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범죄수익금 2억원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금을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경찰은 2024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62억여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세 사기 피의자 부부를 인터폴과 공조해 검거한 바 있다. 2022년 도피 후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던 가운데 2023년 피해자 1명이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가구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전세 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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