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안 한다는 한동훈… 가처분 신청 준비 중

손지은 기자
수정 2026-01-15 00:48
입력 2026-01-15 00:48
윤리위 재심은 실익 없다고 판단
최고위서 제명 땐 즉시 대응 예정
법원이 손들어 줄지 예단 어려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윤리위와 당 지도부가 결론을 내려 뒀다고 보는 만큼 재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확정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 “지난 계엄을 막은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며 대응 의지를 표현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가 제명안을 의결하는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징계 근거인 당게 관련 조사 자체를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이를 다퉈 보겠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정당의 당무에는 개입을 자제하려는 성향이 크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직 선거 출마 자체가 봉쇄되는 만큼 중대한 이익 침해가 있다”며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현 개혁신당 대표) 전 국민의힘 대표도 2022년 7월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 관련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당원권 징계 6개월의 윤리위 징계 자체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었다. 당시 친윤(친윤석열)계가 최고위원 줄사퇴로 강제 비대위 전환에 나서자 즉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2차 비대위 구성에 나섰을 때는 관련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당헌·당규 개정으로 해소했다고 봤다. 이후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하는 2차 징계를 내렸다.
이 전 대표와 달리 한 전 대표는 징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지은 기자
2026-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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