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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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1-14 15:33
입력 2026-01-14 15:33

서울고법,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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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1.2 연합뉴스
2일 오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1.2 연합뉴스


여성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게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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