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 의사·간호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6-01-13 01:01
입력 2026-01-13 00:50
Q. 장기 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에게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찾아 진료와 간호,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의사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고 판단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Q. 사업 내용은.

A.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한다. 진료와 투약 상담, 간호 처치 등으로 질병을 관리한다.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인 상담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요양·돌봄 자원을 찾아 연계해 준다.

Q. 이용 방법은.

A. 건보공단 운영센터 또는 재택의료센터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이후 재택의료센터가 초기 면담을 진행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본인 부담 비용은.

A. 의사 방문 시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5~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까지는 무료이고 추가 방문 시 1회당 최대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6-01-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장기 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주체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