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뭔데 내 돈을”… 보이스피싱 막기 은행 창구 요지경 [경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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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6-01-13 07:19
입력 2026-01-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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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미지.
보이스피싱 이미지.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을 막는 일은 매뉴얼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돼서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네가 뭔데 내 돈을 막느냐”고 데굴데굴 구르죠. 어떻게든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과, 그걸 막아야 하는 은행이 맞서면서 창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요즘엔 거액 인출을 의심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혼했어요. 먹고 살아야죠.” 은행 입장에선 여기서 더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이 맞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따지는 순간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요. 며칠 지나면 상황이 뒤집힙니다. 아들이나 배우자가 은행을 찾아와 난리가 나죠. “누가 봐도 이상한데, 왜 돈을 내줬느냐. 당신들이 책임져라.”

현장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분명해 보인다며 아내가 미리 은행에 전화해 “남편이 가더라도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창구에 와서 “내가 돈 찾는 걸 왜 남에게 알리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급기야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리를 떴다가, 경찰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고 하네요. 주변 고객들 시선이 쏠리고 지점 업무는 사실상 멈춥니다. 은행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돈을 내줍니다.

다음 날엔 가족이 다시 들이닥칩니다. “왜 말렸는데도 줬느냐”고 역정을 냈죠. 결국 당사자와 가족, 양쪽 모두 은행을 상대로 민원을 넣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내 돈’이라는 말 앞에서 은행 창구는 늘 시험대에 오릅니다.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을 둘러싼 천태만상입니다.



의심되면 막아서 민원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내주고 나중에 책임을 질 것인가. 은행은 곤란합니다.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6억원 규모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에서 은행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가 대면으로 가입한 고액 예금이 비대면으로 짧은 기간에 해지됐고, 며칠 사이 고액 송금이 반복됐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은행이 경고 문자와 거래 제한 조치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은행이 ‘충분히’ 보이스피싱을 막아야 하는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박소연 기자
2026-0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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