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최저가 판매로 발생한 손해… 납품업체에 전가해 불공정 행위”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1-13 00:59
입력 2026-01-13 00:49
주병기 “심의 결과 조만간 발표”
‘끼워팔기 의혹’ 제재 절차 본격화
쿠팡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배경에 입점업체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전방위로 에워싸며 압박했던 정부의 ‘제재’도 점점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쿠팡에 보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끼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해 끼워팔기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 앱(쿠팡이츠)과 OTT(쿠팡플레이) 시장을 점유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헤쳤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된다. 쿠팡의 매출(36조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 전체 거래액(259조원)의 13.9%이지만, 서비스 영역을 제외한 실물 쇼핑 금액으로는 점유율이 39.2%에 이른다. 주 위원장은 “세 사업자 합산 점유율이 85% 정도 된다”며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할 수 있다고 봤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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