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2.1% 오른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1-09 17:33
입력 2026-01-09 17:33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752만명 수령
기초연금은 34만 9700원...779만명 받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2.1 늘어난 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우선 지난해 9월 기준 752만명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1월부터 2.1% 오른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똑같이 2.1% 올라 올해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779만명이다.
또한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예를 들어 1988년도 재평가율이 8.528이라면 당시 소득 100만원에 8.528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852만 8000원을 기준으로 올해 연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또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원이라면 월 소득이 700만원이어도 최대 659만원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3.4% 증가하면서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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