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월 509만원 벌어도 연금 안 깎는다 [2026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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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1-09 16:11
입력 2026-01-09 15:31

폐업 소상공인 철거자금 저리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 재기지원 카드
4.5% 미소금융 청년상품 시범 도입
월 30만원 고령자통합장려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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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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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철거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확대를 추진하고,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월 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는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00만원, 만기 1년 조건의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는 채무잔액 추가, 이자율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월 300~500만원 한도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햇살론 신용카드 등 재기 지원 카드 상품도 나온다.

약 300만명의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 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공정 개선 등 공동사업을 개발하면 80개 조합에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 매칭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장려금과 특별수당 등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최대 500만원·만기 5년)을 시범 도입해 사회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3년간 최대 2200만원의 자산 형성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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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
이재명 대통령,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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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 산정방식 개선
4.5% 취약계층 대출 신설
중·고령층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을 축소해 올해 6월부터 월 평균 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으로 부부 감액(각각 20%)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주택연금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취약 고령층 지원을 강화해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취업 지원 의무 사업장은 2029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현행 10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년 연장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4.5% 금리의 취약계층 대출(최대 500만원·만기 5년)을 신설해 사회적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 부담은 6.3%로 낮추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5%까지 추가 인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손질한다. 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폐지한다.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 금리를 최대 4.5%에서 5%로 인상하고, 적립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복지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도록 우선 전환한다. 1인 가구 빈곤 대응 차원에서 현행 1인 가구 복지 제도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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