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촉진…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착공 [2026 성장전략]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1-09 16:08
입력 2026-01-09 14:46
3기 신도시 1만 8000호 포함
모둘러 공공주택 1만 6000호 공급
용적률 완화 기존 대비 1.4배 확대
부동산 상장리츠 세제 혜택 확대 검토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 모듈러 공공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촉진’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는 총 5만호를 착공하고, 판교급 규모인 2만 9000호를 분양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3기 신도시 1만 8000호를 포함한 5만호를 착공하고, 또 고덕강일 1300호, 고양창릉 1900호 등 2만 9000호 분양까지 진행한다.
실질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 신규 분양 가뭄으로 불안해진 시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조성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인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교통·생활 인프라 계획과 연계해 분양 시점의 수요를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또 2030년까지 청년·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공공주택 1만 6000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모듈 유닛을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져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 물량에 모듈러 주택을 확대하고, 올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추진하는 임대주택과 관사 건설,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모듈러 주택 공공 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인 3000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규제 특례 마련도 추진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예정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를 기존 대비 1.4배 수준으로 확대 적용한다. 완화 대상은 역세권 준주거에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해 도심 내 추가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이고 공공정비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한편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을 2026년 상반기 중 개정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 정비모델을 확산한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상장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검토한다. 개인 자금을 상장리츠로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기를 예방하고,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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