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막지 마세요”…서울 강서구,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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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1-09 13:43
입력 2026-01-09 13:43

점자블록 이용방해 단속·주민신고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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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교통약자 보도 이용 방해 단속 현장
강서구 교통약자 보도 이용 방해 단속 현장 서울 강서구의 한 노점이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 점자블록 이용방해 행위 단속 ▲ 주민신고제 ▲ 점자블록 이용 환경 실태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용이 잦은 지역과 민원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과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노점상, 각종 적치물 등이다. 1차 위반 시에는 계도 조치하고, 같은 위반이 재발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연중 상시로 진행한다.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영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한 주민은 현장을 촬영해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위해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월까지 학교·지하철역 출입구·종합병원 등 753곳을 대상으로 점자블록 주변 시설물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한다.



구 관계자는 “교통약자 보도는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 공간”이라며 “계도와 단속, 환경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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