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얼빠진 명예훼손’ 비판에도 법 공백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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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수정 2026-01-08 18:09
입력 2026-01-08 18:09

경찰청 “엄정 대응” 예고했지만
실제 처벌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법 개정·구조적 폭력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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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서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회원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반영윤 기자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서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회원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반영윤 기자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같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공공연한 명예훼손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경찰도 엄정 수사를 예고했지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돌며 온라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 양상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19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수요집회를 방해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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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개인 특정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인정돼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할 수 있지만, 친고죄로 규정돼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혈혈단신으로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법 공백 속에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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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으로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반영윤 기자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으로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반영윤 기자


전문가들은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광야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에 한해서라도 친고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문제는 유무죄 판단으로 단순히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폭력을 끊어내야만 위안부라는 부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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