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기술로 기절할 때까지 목 졸라”…여고생 관원 2명 학대 혐의 20대 여 사범 송치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1-08 10:28
입력 2026-01-08 10:28
여자고등학생 관원 2명에게 유도 기술로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른 혐의로 20대 여성 사범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유도장에서 B양과 C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 훈련을 빌미로 목을 압박하는 유도 기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상대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방식의 제압 기술(굳히기)을 수차례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오해로 B양을 먼저 폭행한 뒤 C양을 따로 불러내 유사한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폭행 도중 항복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바닥을 두드리는 ‘탭’ 동작을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욕설과 위협을 하며 공격을 계속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운동시키는 과정 중 발생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폭행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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