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명예회복 나선 제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 속도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1-07 13:43
입력 2026-01-07 13:43
제주도 “심의 자료 요청에 두차례 제출”
4·3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도
2643명 보상금 미신청… 심사인력 충원
제주도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 취소와 관련 심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심의하고 있는데 도에 관련자료를 요청해 두차례에 걸쳐 제출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게 발급된 국가유공자 증서를 부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4·3 희생자 유족 입장에서는 분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훈부의 책임 있는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령은 1950년 수여된 무공훈장을 근거로 별도 검증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국방부가 훈장 공적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도는 가족관계 회복, 보상 절차 가속화, 역사 왜곡 대응까지 묶어 ‘4·3 실질적 명예회복’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함병선 장군 공적비, 군경 공적비(2개소),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10개소)에 대해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협의를 거쳐 왜곡된 비·표지석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한다. 또한 4·3역사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행정·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가족관계 회복 작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2025년 4월부터 법령 절차가 완료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를 본격화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현재까지 500건이 접수됐다. 도는 “신청 기간을 놓치는 유족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는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의 경우 신청 만료일이 올해 연말이지만 희생자 1만 5088명 중 2643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희생자 중 1만2445명에 대한 신청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8280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총 6381억원이 지급됐다.
문화·기억 사업도 확대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순회전과 국제 특별전을 늘리고, 중장기 과제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유적지 정비에는 올해 16억 4000만원이 투입되며,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연내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6년은 제주4·3 실질적 명예회복의 전환점”이라며 “제도 개선부터 보상, 유적지 정비까지 남은 과제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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