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부·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1-07 01:06
입력 2026-01-07 01:06

작년까지 누적 추징금 33조 달해
1262억 환수… 집행률 0.38% 그쳐
금융·밀수 범죄 맞춤형 환수 기대

법무부는 6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던 부서를 전국 3곳으로 확대하면서 33조원에 달하는 미집행 추징금 환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 부산지검은 해양·밀수 범죄 등 각 지검별 특색에 맞춰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인사 전까지 당분간 수사 역량을 갖춘 부장검사들이 지휘봉을 잡는 ‘겸임 체제’로 실무에 돌입한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정환(사법연수원 37기) 금융조사2부장이 겸직할 예정이었지만,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파견으로 후임 금융조사2부장 직무대리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지검은 서정화(38기) 강력범죄수사부장이 겸임한다.

서울신문이 이날 법무부에서 받은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은 총 33조 6522억원이다. 2020년(30조 6489억원)과 비교해 5년 동안 3조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환수 대상 금액은 늘어났지만 실제 집행률은 답보 상태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262억원으로 0.38%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은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에 불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범죄수익환수부가 증설되면서 범죄수익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동안 전담 부서는 중앙지검 1곳에 불과해, 타 지검의 경우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자금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3곳의 환수부에서 검사들이 돌면서 전문성도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범인이 도주하거나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 올해 상반기 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2026-01-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법무부가 신설한 범죄수익환수부는 총 몇 곳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