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과징금 910억 취소”… 공정위 기업 제재 또 제동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07 13:53
입력 2026-01-07 01:06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고철 가격 담합 행위 사실은 인정하루 만에 매출액 자료 제출 요구
정정 전 자료로 중첩 계산해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액수 재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철 구매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며 현대제철에 부과한 9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담합 행위는 인정되지만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정위가 현대제철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과징금을 매긴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했지만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은 2010~2018년 철근의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남권·경인권 권역별로 구매팀장 회의를 120회가량 열어 수시로 고철의 기준가격 변동 계획, 재고·입고량 등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기준 가격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00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가장 많은 909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현대제철 측에 바로 다음 날까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현재 단계에선 매입액의 구체적인 분류가 어렵다”며 우선 1차 자료를 보냈고, 이듬해 1월 정정한 매입액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정 전 매입액 자료를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항목이 중첩 계산되거나 담합행위와 무관한 매출액까지도 기준 금액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에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무리수’ 과징금 산정 방식은 여러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0년엔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SPC그룹에 약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임의로 제시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SPC가 얻은 부당 이익을 추정·계산하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김희리 기자
2026-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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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행위는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