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재해·유병호 직권남용 기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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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1-07 01:06
입력 2026-01-07 01:06

주심 감사위원 결재권 삭제 혐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의 심의·결재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수사의 시작점이었던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은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나창수)는 이날 최 전 원장, 유 전 사무총장 등 전직 감사원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2023년 6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확정,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주심 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의 대표인 주심 위원의 결재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당시 주심 위원이었던 조은석 내란 특검은 보고서 처리 과정을 두고 유 전 사무총장 등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인) 조 특검을 2023년 한차례 불러 면담했다. 진술서를 비롯해 여러 경로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권익위 기조실장을 지낸 A씨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8월 감사원에 권익위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했음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서진솔 기자
2026-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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