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메신저 대화 내용 몰래 촬영한 공무원 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1-06 15:10
입력 2026-01-06 15:10
이미지 확대


경북 의성경찰서는 6일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B 과장에 대해 나눈 메신저 대화창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촬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고소하며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까지 진행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성 김상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적용받는 혐의는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