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피했다…OECD, 병행 제도 마련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1-05 23:11
입력 2026-01-05 23:07
자체 최저한세 제도와 병행 허용
미국 진출한 韓 일부 기업도 수혜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추진해온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미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 사실상 애플·알파벳 등 미국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를 입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IF가 회의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인 ‘병행 패키지’(Side-by-Side Package)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IF는 OECD와 G20가 주도하는 국제조세개혁 추진 회의체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나라에서 벌어들이든 최소 15%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은 2024년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의 병행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자체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그 국가에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 기업 그룹에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소득산입규칙(IIR)와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애플·알파벳·메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지목돼 왔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소득에 대해 명목 법인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최저한세 15% 이상을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 이상 ▲해외 소득도 실효세율 15% 이상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미국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미국 기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이번 개편엔 한국 기업이 수혜를 받는 부분도 담겨있다.
그동안 공장 건설, 설비 투자, 연구개발(R&D) 등 실물 투자로 세제 인센티브를 받으면 실효세율이 낮아지므로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IF는 실물투자와 연계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R&D 비용세액 공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포함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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