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금지’ 60대 성범죄자, 무단 외출했는데 ‘무죄’ 왜?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1-05 15:38
입력 2026-01-05 15:01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60대가 무단 외출을 했으나 재판부가 판결문에 준수사항 기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0시 5분쯤 전남 순천의 주거지를 무단 외출, 도심을 배회하다가 약 31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같은 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이다. A씨는 해당 범죄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도 명령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매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 다수를 비롯해 수십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출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부작명령의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준강제추행죄 판결문에 준수사항에 대한 ‘기간’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부터 2심, 대법원까지 갔던 해당 사건은 판결문 모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기간 동안’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준수사항의 기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전자장치부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5월 주문 누락을 이유로 준수사항 첫머리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위법을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준수 기간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2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