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갚으면 판매대금부터 회수한 쿠팡…금감원, ‘고금리 대출’ 검사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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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6-01-04 18:38
입력 2026-01-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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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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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파이낸셜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최고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고금리 논란을 넘어 불완전판매(위험·불이익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 가능성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 요소가 판매자에게 적절히 설명됐는지 등을 놓고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검사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출은 판매자가 약정한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쿠팡과 쿠팡페이를 통해 받을 정산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대출 상환에 먼저 쓰이도록 설계돼 있다. 판매자가 쿠팡을 통해 벌어들인 판매대금이 사실상 담보로 설정된 셈이다.

상환 방식은 평상시에는 매출 연동 구조다. 판매자가 쿠팡에서 물건을 팔아 번 돈의 최대 20%가 정산 과정에서 대출 상환에 쓰일 수 있다. 다만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대출 원금의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최소 상환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쿠팡파이낸셜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매출이 줄면 판매자가 실제로 손에 쥘 현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임에도 설명이 부족해 판매자가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고 연 18.9%에 달하는 금리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연 20% 이내이긴 하지만,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쿠팡은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중·저신용 판매자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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