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만에… 장시간 새벽배송이 부른 죽음,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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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1-04 17:46
입력 2026-01-04 17:40

제주 쿠팡 새벽배송 30대 노동자 사망 산재로 공식 승인
택배노조 제주지부 “고인의 죽음 공식 사과”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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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근로자 사망 유족과 택배노조는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경찰청에 쿠팡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쿠팡 새벽배송 근로자 사망 유족과 택배노조는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경찰청에 쿠팡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OO(30대)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공식 인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 노조는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에 대해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과 위탁 구조 전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쿠팡을 향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책임 이행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의 전면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는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인은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로,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중상을 입은 오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숨졌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어떤 노동자도 이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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