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추가 구속 구속 기한 7월 중순까지 연장될 전망 내란 우두머리 재판 7·9일 결심 공판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지난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오는 7월 중순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같은 해 3월 석방됐다. 이후 7월 내란 특검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을 심문한 뒤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 이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오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 재판부는 9일에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96년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이후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