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1-02 19:08
입력 2026-01-02 18:44
서울신문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당초 오는 18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다.
2일 내란 특검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열었다. 당시 두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김희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한 근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