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통일교 중 송광석부터 기소했나 “혐의 확실… 공소시효 정지 효과 노려”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1-02 18:07
입력 2026-01-02 18:07
검찰이 지난달 31일 ‘정치인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핵심 관계자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주요 관련자들 중 송 전 회장을 ‘1호 기소’한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혐의가 뚜렷한 송 전 회장을 우선 기소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내에서 국회 등의 대관 업무를 맡았던 기관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UPF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송봉준)는 차례로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맡았던 송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쪼개기 후원’(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촉 창구 역할을 맡아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송 전 회장에 대해서 먼저 기소하고, 이로 인해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점을 노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낼 시간을 버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이 이틀 만에 송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당초 2일 만료 예정이었던 송 전 회장 및 공범 3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실제로 통일교 내부 문건에도 송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정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 따르면 송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임종성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통일교) 세계평화도로재단의 고문을 수락해 위촉패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6월엔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를 일본에 모시고 가는 건 사람 관리 차원이다. 조명철 전 의원도 어렵게 우리 쪽으로 모셔 도로재단 고문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은 비선으로 활동해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단 내 간부들에게도 활동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은밀하게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일교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공식 대관 절차를 무시하고 과잉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씨, 정씨가 비선으로 활동한 건 내부인도 잘 모른다. 협의 입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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