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통일교 중 송광석부터 기소했나 “혐의 확실… 공소시효 정지 효과 노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1-02 18:07
입력 2026-01-02 18:07
이미지 확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의 회장을 지냈던 송광석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의 회장을 지냈던 송광석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달 31일 ‘정치인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핵심 관계자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주요 관련자들 중 송 전 회장을 ‘1호 기소’한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혐의가 뚜렷한 송 전 회장을 우선 기소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내에서 국회 등의 대관 업무를 맡았던 기관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UPF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송봉준)는 차례로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맡았던 송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쪼개기 후원’(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촉 창구 역할을 맡아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송 전 회장에 대해서 먼저 기소하고, 이로 인해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점을 노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낼 시간을 버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이 이틀 만에 송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당초 2일 만료 예정이었던 송 전 회장 및 공범 3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실제로 통일교 내부 문건에도 송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정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 따르면 송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임종성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통일교) 세계평화도로재단의 고문을 수락해 위촉패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6월엔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를 일본에 모시고 가는 건 사람 관리 차원이다. 조명철 전 의원도 어렵게 우리 쪽으로 모셔 도로재단 고문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은 비선으로 활동해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단 내 간부들에게도 활동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은밀하게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일교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공식 대관 절차를 무시하고 과잉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씨, 정씨가 비선으로 활동한 건 내부인도 잘 모른다. 협의 입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진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검찰이 송광석 전 회장을 먼저 기소한 주된 이유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