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동 금천구의원, 발달장애인 보험 조례로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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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수정 2026-01-02 10:15
입력 2026-01-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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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동 금천구의원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정재동 의원 제공.
정재동 금천구의원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정재동 의원 제공.


서울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4동)이 2025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성, 제도적 혁신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자체 거주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일괄 자동 가입되도록 설계한 점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혔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사회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정서적 책임은 오롯이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었다. 정 의원의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구비로 보험료 전액 지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피해 보장, 부정 청구 방지 규정 등을 구체화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다.

현재 금천구에는 약 1030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 모두가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벼랑 끝에 몰린 장애인 가정에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들의 불안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금천구의 이 작은 시작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표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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