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피살’ 항소 저울질 檢, 정치적 고려 없어야 떳떳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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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02 00:48
입력 2026-01-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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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정치권 공방 속에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 사건 피고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정치권 공방 속에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 사건 피고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이 오늘이다. 여야는 날 선 대립 중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 기소”라며 수사 자체를 문제 삼자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라고 맞섰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광경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1심 판결에서 관련자들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조작 기소”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겼다”면서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엄연히 상급심 제도가 있는 법치국가에서 국가 권력자들이 항소 포기를 공개 압박한 것 자체가 무엇보다 놀랍고 위험한 일이다. 무분별한 항소는 지양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아직은 서해 피살 사건을 조작이라고 규정할 단계도 아니다. 1심 판결에서도 조작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고 단지 증거 부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증거를 더 보완할 수도 있으며,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정부 발표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봤지만, 법조계는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를 단순 의견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항소 주체인 서울중앙지검 내부는 술렁거린다. 수사·공판팀과 수뇌부 간 항소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가 감지된다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이 큰 압박이 됐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와 같은 논란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검찰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정치적 고려 없이 이 문제를 판단하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다.
2026-01-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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