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와의 전쟁’ 대구시, 악취 배출허용기준 2배로 높인다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1-01 16:50
입력 2026-01-01 16:50
대구시는 새해부터 악취배출시설의 배출기준을 두 배 강화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악취는 기상 여건에 따라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기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염색산업단지와 환경기초시설이 산재해 주민들의 악취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 서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연중 진행한다고도 했다.
실태조사는 ‘대기질 조사’와 ‘사업장 조사’로 나뉜다.
대기질 조사는 발생지역·경계지역·영향지역으로 구분해 10개 지점에서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악취 농도를 세밀하게 측정한다.
사업장 조사는 염색 산단 내 악취 배출사업장 25개소를 선정해 배출 정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염색 산단의 관리 상황 점검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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