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집권 후 첫 거부권 행사…정치적 보복 논란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1-01 15:12
입력 2026-01-01 15: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는 콜로라도주 현안과 관련된 것인데, 해당 지역 주지사와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행보를 했던 터라 보복성 조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아칸소 밸리 송수관’(AVC) 완공법 등 법안 2건을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의회를 상대로 냈다. AVC는 지하수 염분 농도가 높고 우물에서 종종 방사능이 유출되는 콜로라도주 동부 평원지대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당 법안은 연방자금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완성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미국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며 이번 거부권 행사가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화당 소속 선거관리원의 사면을 요청했으나 폴리스 지사는 거부했다.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로 공화당 로렌 보버트(콜로라도) 연방 하원의원이 참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일원인 보버트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 기록(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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