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 동창 채용 외압’ 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

서미애 기자
수정 2026-01-01 09:00
입력 2026-01-01 09:00
팀장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개입 혐의
이 교육감 “검찰권 남용이자 선거 개입”
검찰이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 측은 “검찰권 남용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면접 평가 점수가 수정돼 후보자 순위가 바뀌었고, 해당 동창은 최종적으로 감사관에 임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시교육청 팀장급인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인사팀장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교원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11일 “주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수사 개시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교육감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로 이미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며 “대법원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교육의 수장을 상대로 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는 교육 현장과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기소의 부당성을 끝까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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