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함께 눈물 흘려야 할 종교

이두걸 기자
수정 2026-01-01 02:52
입력 2026-01-01 00:45
종교는 정치와 긴장관계 유지해야
결탁 대신 도덕적 무게 감내 필요
세상의 아픔 품에 안는 모습 기대
누나 손을 잡고 오르던 눈 덮인 언덕배기, 그 위에 서 있던 교회당. 그리고 성탄 새벽예배 때 부르던 찬송가와 신년 예배 뒤 맛보던 새콤한 귤. 연말이면 떠오르는 유년의 따스한 기억이다. 이젠 냉담자에 가까운 처지지만, 개신교 신자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잊은 적은 없다.하지만 특정 종교의 가치를 신봉하는 종교적 자아와, 민주공화정을 신봉하는 시민적 자아는 구분돼야 한다. 이는 서구 자유주의의 핵심인 종교의 자유와 맞닿아 있다. 내가 신앙을 가지거나 갖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뜻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도 명시돼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내용이다. 개인이 종교를 가질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호하고,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막스 베버 역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긴장 관계를 논했다. 사회학자 김호기가 평했듯이 신념윤리가 도덕적 선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말한다면, 책임윤리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에 대해 무제한적 책임을 지는 태도를 뜻한다. 종교인은 신념윤리의 영역에 머물지만, 정치인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겸비해야 한다. 고로 둘은 본질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목도하는 건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다. 종교는 내면의 열정과 양심을 추구하고 전파하는 대신 ‘세력 확장’이라는 세속적 욕망을 위해 정치적 방패막이를 찾고, 정치권은 이를 ‘조직화된 표밭’으로 활용하며 화답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다. 신흥종교만 동원된 게 아니다. 기성종교도 정치권력의 시녀를 자처한다. 전광훈 목사는 이런 면이 극단화된 일부 사례일 뿐이다.
앞서 말했듯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은 결코 아니다. 최근 정부가 공언하는 ‘정교유착’ 수사가 위험천만해 보이는 까닭이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불법적인 로비를 할 자유나 다른 종교를 억압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를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범죄일 따름이다.
에밀 뒤르켐은 주저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종교적 공동체는 도덕적 공동체가 돼 신봉하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한다고 봤다. 그렇다면 종교계가 필요한 건 ‘세력의 크기’가 아니라 ‘도덕적 무게’다. 카를 마르크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라고 쓴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반나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처형당한 개신교 목사 본 회퍼는 ‘저렴한 은혜’를 강하게 비판했다.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세상 속의 고통이 거세된 축복은 종교를 타락시킨다는 취지다. 그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라고 일갈하면서, 종교가 세상의 고난 한복판에서 책임을 다하는 ‘비종교적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곧 종교가 세상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도덕적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스스로를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비우는 불교의 보살행(菩薩行)도 다르지 않다.
종교가 권력을 등에 업고 과시할 때, 사람들은 신의 그림자를 발견하지 못한다. 반면 이름 없이 헌신하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경외감을 느낀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건 정치의 품에 안긴 종교가 아닌, 세상의 아픔을 품에 안은 종교다. 비록 당분간 종교 관련 수사 기사를 계속 쓸 처지지만, 2026년 병오년을 앞두고 떠올린 작은 희망이다.
이두걸 사회1부장
2026-0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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