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계엄과 탄핵 이후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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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1-01 02:52
입력 2026-01-01 00:44
지난달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탄핵 인용이자 헌정사상 첫 경찰청장 파면이다. 이는 30여년 공복(公僕)으로 살아온 경찰청장이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결과라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과는 또 다른 성찰을 요구한다. 그는 파면 직후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청장과 함께 국회 봉쇄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최근 법정에서 “많이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제복과 계급을 영예로 여기며 살아왔을 이들이 오명과 뼈저린 후회만 남기게 된 것은 자신들이 의무를 져야 할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계급장을 달아 준 대통령이라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들도 처음에는 ‘설마 비상계엄까지 하겠느냐’는 의문을 품었다고 했지만, 명령이 내려오자 국회에 경력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막고 체포조를 동원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차례로 수행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특정한 정치 세력의 권력 남용에 이용돼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주화 이전 경찰의 역사를 되짚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경찰은 불법 행위에 동원됐고,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등 권력의 시녀로 불린 어두운 기록도 남았다. 헌재가 여러 쪽에 걸쳐 짚은 이러한 역사는 경찰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한 국민의 오랜 노력을 상기시키며, 경찰이 충실해야 할 대상이 국민임을 일깨운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관청으로 경찰청이 출범하며 ‘민주 경찰’을 표방했지만, 그 이후로도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못했다.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보장해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제도화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 속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사례도 반복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의 권한과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새해 검찰청이 폐지되면 고위공직자와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1200여명의 수사관이 추가 배치되고, 1400여명의 정보 경찰도 부활한다. 예산과 신규 인력도 3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역량과 중립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인용이 확정되자 경찰 안팎에서는 차기 청장에 대한 하마평이 돌고, 그동안 미뤄졌던 인사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권한이 그만큼 중대하고 무겁기 때문이다. 누가 그 자리에 오르든 2024년 12월 3일의 과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융아 사회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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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사회1부 기자
신융아 사회1부 기자
2026-0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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