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폭행하고 TV 집어던진 40대 딸…집행유예 3년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2-31 14:48
입력 2025-12-31 14:48
노부모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전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여·70)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아버지 C(75)씨가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텔레비전을 집어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노부모를 향한 A씨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고, 과거 유사 범행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데다, 유사한 범행으로 입건되고 임시조치 결정이 이뤄진 것이 확인된다”며 “다만, 범행 당시 상해를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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