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저격 “검열권 우려”

임주형 기자
수정 2025-12-31 14:54
입력 2025-12-31 14:44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 고위 관료가 이례적으로 외국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 정통망법 개정안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도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X)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차관이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뜻한다. 그는 이어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되는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특히 입법 취지에서 지난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델로 제시했는데, 미국은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DSA 입법 취지를 따를 경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사 메타, 엑스(X) 같은 미국 빅테크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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