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도 은행 대출 신청 가능…사망보험금, 노후 자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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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수정 2025-12-31 00:35
입력 2025-12-31 00:35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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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우체국에서도 주요 시중은행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꺼리게 만드는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가 대출받기는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분기 중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전국 20여 개 우체국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 다니던 은행 점포가 사라졌더라도 우체국을 찾으면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을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먼저 일부 우체국에서 대출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간 총량이 ‘리셋’되지만,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조정돼 신규 대출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내주더라도 은행이 적립해야 할 자기자본이 늘어나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연령 제한은 1분기에 폐지돼 미성년자도 더 이상 소위 ‘엄마카드’가 아닌 ‘내 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 만기는 3년이고 정부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달 2일 19개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산·육아휴직 때 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는 내년부터 단순해진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 특례보증 대상이 된다.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황인주·김예슬 기자
2025-12-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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