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태호 검사장 강등인사 때는 ‘비밀투표’…정유미 검사장 땐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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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5-12-31 07:01
입력 2025-12-31 07:01

권태호 검사장 당시 검찰인사위 회의록 확보
인사위서 비밀투표 진행…‘만장일치’ 강등 결정
정 검사장 인사위서는 논의 없어…“핵심 쟁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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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고검검사급 전보 두고 법적 다툼
정유미 검사장, 고검검사급 전보 두고 법적 다툼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직급을 강등하면서 권태호 검사장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에는 비밀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정 검사장 강등 인사와 관련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07년 2월 21일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군 인사원칙과 함께 권 전 검사장 강등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권 전 검사장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된 이후 2007년 3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당시 검찰인사위는 권 검사장 개인 비위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결정한 ‘인사조치’ 권고를 수용할지 먼저 논의했다. 감찰결과 정도가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보직군에서 전출(역진인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검찰인사위는 비밀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인사위는 직급제 폐지의 취지에 따라 고등검사장과 검사장 보직을 하나의 보직군으로 설정해 운용하고, 보직군 전입 및 전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고등검사장 보직자를 검사장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도 정했다.

반면 지난 12월 4일 열린 검찰인사위에서는 강등 인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 검사장이 신청한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법무부 대표로 참석한 검사는 “인사위가 있었고 인사위에서 신청인(정 검사장)에 대해 논의된 것처럼 언론에서 말하는데, 신청인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 기사는 오보였고, 저희가 시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별개로 본안 소송에서는 강등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강등인사는 전례가 드문 만큼 재판부에서 과거 권 전 검사장 강등인사 당시 검찰인사위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논의됐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인사권자 재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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