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형벌 폐지…담합 땐 매출액 3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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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2-30 17:42
입력 2025-12-30 17:32

경제계 “긍정적 평가…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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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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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내야 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30%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형사 제재인 ‘벌금’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331개)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부처에 걸쳐 지난 9월 1차 방안(110개)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형사처벌에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다.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적용되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폐지된다. 대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정 명령을 내린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즉시 부과되던 형벌도 사라진다. 대신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여 억지력을 높인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벌금은 사라지고, 정액 과징금이 50억원(현행 20억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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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조숙빈
그래픽 조숙빈


캠핑카 개조 후 미검사 때 벌금→과태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불어난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50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과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률·정액 과징금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캠핑카를 튜닝한 뒤 검사받지 않은 경우 현재를 벌금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로 전환된다. 당정은 이번에 발표한 331개 규정을 개편하는 입법안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개선된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도 보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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