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명 사상’ 청도 경부선 열차사고 현장 책임자 3명 구속 기소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2-30 15:15
입력 2025-12-30 15:15
검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3명을 구속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준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하청 소속 현장 책임자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로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의 안전 대책도 없이 작업자들을 투입해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 간 상례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한 사망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음에도, 소홀한 안전관리 탓에 작업자 투입 4분 만에 대형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작업계획서상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열차감시원으로 투입한 데다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열차를 마주 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 준수나 열차 이동 경로 확인 등 기초적인 안전 대책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근로자들이 뒤쪽에서 오는 열차에 치인 인재임을 확인했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상례 작업 중 최근 5년간 열차와 충돌한 사망사고는 몇 건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