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꼼꼼히 챙기는 홍천…효행장려금 이어 장수축하금 신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12-30 14:20
입력 2025-12-30 14:20

내년부터 만 90세 노인에게 50만원

이미지 확대
강원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강원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제공


강원 홍천군이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홍천군은 내년 1월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홍천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만 90세를 맞은 노인이다. 만 90세 이상 노인은 내년 한 해 동안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고, 내년 3월까지는 현금, 4월부터는 지역화폐인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홍천은 올해 노인회와 경로당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장수축하금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홍천군 관계자는 “장수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축하했다”며 “고령 친화적인 홍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군은 지난 7월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20세 이상 주민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효행장려금 제도도 신설했다. 이달까지 6개월 동안 효행장려금을 받은 주민은 930여명이다. 효행장려금도 내년부터 현금에서 홍천사랑상품권으로 바뀐다. 남륜 홍천군 주무관은 “노인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2월에는 홍천군이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도입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동행매니저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서비스다. 병원 접수, 진료·수술·검사, 수납, 퇴원, 약품 수령, 귀가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요금은 1시간에 5000원이고, 이후에는 30분당 1500원이 추가된다.

홍천 김정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의 거주 요건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