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10대 제도개선 건의”

김주연 기자
수정 2025-12-30 11:02
입력 2025-12-30 11:02
강서구, 전세사기 대응 2년 실태조사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30일 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감소세다.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가운데 1250명(81.2%)이 소유권 이전(698건)이나 경·공매 개시(552건) 등 피해 회복 절차에 들어섰다.
정부의 특별법 지원과 구의 선제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강서구는 분석했다. 2024년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해졌고, 강서구에서만 156건의 매입이 이뤄졌다. 선순위 임차인 주택은 피해 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다.
구는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 1068명에게 소송경비 등 10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해비타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누수와 균열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13가구에는 긴급 개보수를 지원했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 위한 ‘10대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 신청 기간 연장 ▲ 임대인 파산재판 시 ‘채무상회생법’ 특례 적용 ▲ 낙찰 사기 등 이중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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