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10대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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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5-12-30 11:02
입력 2025-12-30 11:02

강서구, 전세사기 대응 2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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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30일 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감소세다.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가운데 1250명(81.2%)이 소유권 이전(698건)이나 경·공매 개시(552건) 등 피해 회복 절차에 들어섰다.

정부의 특별법 지원과 구의 선제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강서구는 분석했다. 2024년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해졌고, 강서구에서만 156건의 매입이 이뤄졌다. 선순위 임차인 주택은 피해 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다.

구는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 1068명에게 소송경비 등 10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해비타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누수와 균열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13가구에는 긴급 개보수를 지원했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 위한 ‘10대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 신청 기간 연장 ▲ 임대인 파산재판 시 ‘채무상회생법’ 특례 적용 ▲ 낙찰 사기 등 이중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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