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한파 대피 목욕탕’ 확대…서울 자치구 최다 5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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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2-30 10:09
입력 2025-12-30 10:09

한파특보 발령시 취약계층 목욕탕 입장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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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11월, 구청에서 열린 ‘한파대피 목욕탕 지정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작구 제공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11월, 구청에서 열린 ‘한파대피 목욕탕 지정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는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대피 목욕탕’을 2곳 더 늘려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파 대피 목욕탕’은 구가 지역 내 목욕탕과 협약을 체결해 한파특보(주의보·경보) 발령시 대피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광성사우나(사당로29가길 47) ▲장성그랜드사우나(장승배기로 113) ▲드봉여성전용사우나(서달로14가길 20)등 3곳에 12월 2~3일 총 139명이 방문했다.

구는 여기에 ▲블루스톤사우나(현충로 131) ▲워터힐스파(신대방1가길 38)를 새롭게 추가해 총 5곳으로 ‘한파 대피 목욕탕’을 운영한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구는 대상자가 한파 대피 목욕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 문자(알림톡)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안내 문자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목욕탕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입장료, 찜질복 사용료, 야간 이용료 등이 지원된다. 단, 식·음료, 이발·세신 등 부가서비스 비용은 제외다.



박일하 구청장은 “겨울철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파 대피 목욕탕’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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