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시간·법 제약으로 사건 이첩
영부인의 공적 수행 법 근거 필요”
삼부토건 등 규명할 의혹 수두룩
민 특검은 29일 브리핑에서 “시간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수본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칭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목적으로 고가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을 밝히지 못하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데 실패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인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입증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부인의 지위는 법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 사건도 미완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직무유기나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팀이 가장 먼저 압수수색에 나섰던 ‘1호 사건’인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도 김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국수본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이전, 자생한방병원 특혜,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해군 선상 파티 의혹과 종묘 차담회 논란 등 김 여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었던 각종 사건도 모두 이첩될 예정이다.
김희리·하종민 기자
2025-12-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건희 특검이 뇌물 혐의 적용에 실패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