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영업비밀 옷 속에 숨겨 유출…30대 전 직원 기소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2-29 14:28
입력 2025-12-29 14:28
15회 걸쳐 도면 2800장 외부로 빼돌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이 담긴 도면을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영업비밀 누설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에서 일하면서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빼돌린 도면은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으로 총 2800장에 달한다. 그는 이 도면들을 15회에 걸쳐 출력 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범행 당시 경쟁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쟁업체 인사담당자와 주고 받은 연봉협상 이메일 등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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