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거주하던 남성에게 흉기휘두른 50대 1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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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2-29 13:23
입력 2025-12-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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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거주하던 또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6월의 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천안시 동남구의 자기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오갈 곳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으며, B씨는 월세 2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 집에서 거주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약속한 월세도 내지 않자 불만이 쌓이자 집에 있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범행을 스스로 멈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격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속적인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죄를 저질러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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